공지사항
제목 | 청소년알바 10계명[여성가족부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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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4-01-07 | 조회수 | 69160 |
1.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,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. 2.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. 3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4.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 / 2014년 기준 시간당 5,210원 5.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. 6.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. 7.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8.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 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9.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0.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상담 #1388(문자상담), 02-6335-1388 또는 02-6677-14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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