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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![청소년증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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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7-01-12 | 조회수 | 29216 |
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(연령)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청소년이 금융기관,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.
□ 신청대상 :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
[문의] 여성가족부 ☎ 02-2100-62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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