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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안내
작성자   관리자 등록일   2019-07-08 조회수   56274

 

 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안내로 아래 게시글 참고바랍니다.

 

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

 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KYWA)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오니 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1. 사업안내
  가. 사업내용: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상해보험 가입지원(무료)
  나. 지원대상: 현재 e청소년(www.youth.go.kr)에서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

[중요사항]
 
- 1개 인증수련활동 당 1명만 가입 지원됩니다. (기관에서 인증수련활동 10개가 있으면 10명 가입 지원)
 -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해당 활동이 유효기간 만료, 행정처분 취소 등으로 종료가 될 경우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됩니다. (다른 인증수련활동에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유지)
 -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담당자가 된 지도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- 보장기간 동안에는 업무 중, 업무 외, 시간을 불문하고 보장해 드립니다.

  다. 지원기간: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(7월 말 시작예정)
  라. 보장사항: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손해(의료비)

 

담보명

내용

금액

비고

상해사망

- 본인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

- 후유장해 시 등급별 장애보장

50,000,000원

정액보장

50,000,000원

정액보장

상해후유장해

입원일당(상해)

- 병ㆍ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1만원 보상

10,000원

정액보장

- 금융감독원에서 과업지시일 기준 최신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간의 상해입원 표준형 금액 보장

10,000,000원

비례보장

상해입원의료비

외래의료비(상해)

- 보상기간 및 내용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에 준함

- 공제금액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 항목별 공제금액 중 표준형 적용

250,000원

비례보장

통원 처방약제비(상해)

50,000원

비례보장

비급여_MRI(상해, 질병)

-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보상

3,000,000원

비례보장

    ※ 정액보장: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장(중복보장)
    ※ 비례보장: 피보험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보장
  마. 신청방법: 신청서 및 필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기관 E-mail로 발송(첨부1)
    ※ 보험‘계약체결·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’는 자필로 칼라 네모칸의 내용만 작성
    - 신청기간: ’19. 7. 22. 까지
    - 기관 E-mail : yapyouth@kywa.or.kr 

2. 참고사항
  가. 보장내역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‘첨부2_사업 세부안내’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 나. 현재 운영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운영담당자가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  다. 보장 제외사항 및 주의사항 등은 가입지원 시작 시 안내합니다.
  라. 신규로 인증을 받은 활동의 운영담당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신청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.
  마. 본 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규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 

[관련문의] 활동인증부 02-330-2853(김태호), 02-330-2850(김민성)으로 부탁드립니다


첨부파일  파일     (첨부 1)신청서 및 필수동의서.hwp 538.512 kb
    (첨부 2)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세부 안내.hwp 17.512 kb
   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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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담당자정보] 담당부서 : 농생명활동부 / 담당자 : 이명아 / 연락처 : 063-540-5675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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