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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련활동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?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-05-19 조회수 845

1. 본 체험센터는 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」 의거 정기적으로 시설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,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의료기관 간 긴급 후송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(10분 이내 거리에 의료기관 위치, 24시간 응급진료 가능)

2. 수련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서 「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」 의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 처리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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